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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없앤다고?”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그 내용과 찬반 논란 총정리

by lovelyldg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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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전격 발의한 ‘검찰청 폐지 법안’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하게 흔들고 있다. 정식 명칭은 「검찰청 폐지 및 국가수사청·공공기소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은 오랜 기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검찰청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급진적 법안은 헌정 사상 초유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배경, 그리고 찬반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살펴본다.

🔍 검찰청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검찰청 폐지
    현행 「검찰청법」을 전면 폐지하여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해체함. 이로써 ‘검사’라는 직군도 사라지게 됨.
  • 수사·기소권의 분리 및 기관 이관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공기소청으로 이관.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해소하려는 조치.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 확립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여,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함.
  • 과도기 1년 설정
    법이 통과되면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기존 검사의 신분과 처리 중인 사건은 해당 기관으로 이관.

📌 법안 발의의 배경은?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주요 개혁 과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야권 인사에 대한 기소 등으로 여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민주당은 “검찰은 이미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구이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 찬성 입장: “정치에서 검찰을 떼어내야 한다”

 

찬성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권력의 분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권력 남용 가능성이 줄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짐.
  2. 정치 중립성 강화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음.
  3. 국민 신뢰 회복
    과도한 기소 독점 권한을 가진 검찰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었음. 조직 해체를 통해 완전한 신뢰 재구축이 가능함.
  4. 기존 공수처·경찰과의 기능 중복 해소
    공수처, 경찰, 검찰이 중복 수사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책임 구조 확립.

👎 반대 입장: “검찰 없앤 나라가 어딨나”

반대 측 주장도 강력하다:

  1. 헌법 위반 소지
    헌법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가 사라지면 헌법 개정 없이는 위헌 논란 가능성이 큼.
  2. 정치 보복 가능성
    여당이 정치적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을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
  3.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백 우려
    기소와 수사 시스템의 붕괴로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4. 국제적 신뢰 추락
    선진국 대부분은 검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사법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음.

⚖️ 향후 전망: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

헌법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 개정 없이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
또한, 이미 검찰 기능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이 분담하고 있어 ‘검찰 대체 기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정리하며: 단순한 ‘폐지’냐, 새로운 ‘개편’이냐?

검찰을 폐지하자는 법안은 분명히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없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근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담론이다.

이제 공은 국회와 국민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지금, 헌정사에서 매우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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