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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학용품비 지원, 공부 준비물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

by lovelyldg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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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학용품비 지원, 공부 준비물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

기초생활수급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용품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완벽 안내

신청 사이트: 복지로 / 정부24

1. 제도 개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한부모·차상위 가정도 포함됩니다 

3. 지원 항목

  • 학용품비 – 필수 학업 준비물 구입
  • 부교재비 – 중·고등학생 교재 구입비
  • 기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4.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초·중학생 학용품비: 약 119,000원
  • 부교재비 (중학생): 약 184,000원
  • 고등학생 부교재비: 약 258,000원 + 학용품비 119,000원 + 교과서비/입학금 전액 

5. 지급 방식 및 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대상자로 통지되며, 학용품비 등은 연 1회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6. 신청 방법 & 서류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 / 온라인: 복지로·정부24
  •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7. 유의사항

  • 신입생은 집중 신청 기간(3~4월)에 꼭 신청해야 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 가정도 재확인 필요, 가구원 변동 시 신청 갱신하세요 
  • 다른 교육비 지원(한부모,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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