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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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하며 소득은 적은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24년 귀속 정기 신청 및 2025년 반기 신청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②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③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가구 형태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다가 최고점(최대 지급액)을 지나면 다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각 항목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년 기준, 단위: 원)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구간 소득 상한선단독 가구 | ~2,200 | 150만 | 400~900 | 2,200 |
홑벌이 가구 | ~3,200 | 260만 | 700~1,300 | 3,200 |
맞벌이 가구 | ~4,400 | 300만 | 800~1,700 | 4,400 |
산정 방식 요약
-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액이 많고, 일정 구간까지 증가 후 소득이 늘면 지원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 지급액은 실소득과 재산, 가구 형태, 부양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면 지급액의 50% 감액됩니다.
예시로 보는 지급액 계산
가구 형태 연 소득 예상 지급액단독 | 700만 원 | 약 140만 원 |
홑벌이 | 1,000만 원 | 약 240만 원 |
맞벌이 | 1,300만 원 | 약 290만 원 |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2일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12월 1일(95% 지급)입니다.






- 모바일 안내문 QR 또는 ARS, 홈택스,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ARS: 1544-9944 → 인증번호 입력 → 신청
- 홈택스: 직접, 모바일, 자동신청 등 다양한 방식 지원









정기 신청 시 8월 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처리 후 개별 통지됩니다
- 허위 신고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자동신청 동의 시 이후 2년 자동신청 가능
- 재산 기준 과다 시 50% 감액 대상 될 수 있음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 신청제도는 상반기(9/1~19), 하반기(3/1~17)에 신청하며, 연간 정산 후 차액 지급합니다






- Q: 자동신청 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 동의 시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 Q: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 있나요?
→ 95% 지급되며,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Q: 반기 신청 중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상·하반기 중 한 번만 해도 연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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