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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자동차 환급금 신청 총정리
유류세, 자동차세, 과태료 환급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관련 비용 중 불필요하게 이중 납부되었거나, 조건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류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 과태료 착오 납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유류세 환급
-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택시사업자 등
-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LPG·경유 기준)
-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가능
-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체국 방문
3. 자동차세 이중 납부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 후 매각 또는 말소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신청은 해당 시청·군청 세무과 또는 ETAX에서 가능하며, 연납 후 변경 시 꼭 확인하세요.
4. 과태료/범칙금 환급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된 경우 환급 신청 가능하며, 주로 고지서 상 오류로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또는 경찰청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음
- 자동차 이전, 폐차, 말소 후 환급 여부 꼭 확인 필요
- 지자체 환급과 국세 환급은 신청처가 다르므로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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