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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이드 – 조건, 금액, 방법 총정리

by lovelyldg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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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참고
(YouTube 영상 바로가기)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2.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동안 보험료 납부 이력 필요
  •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각각 100% (상한 200만 원)
4.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 선택
  4. 필요 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지급 결정
5.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 필요
- 퇴사하거나 자발적 중단 시 지급 중단
- 중복 수령 불가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등)

6. 자주 묻는 질문
 
  •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자면 가능
  • 자영업자는? →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 상황 제외)
  • 1년 미만 근무자는? → 원칙상 불가

7. 신청 사이트안내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www.ei.go.kr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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