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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인건비 부담 확 줄이는 필수 가이드 👷♀️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 고용 유지 안전망 제공
3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매월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상한 없음)
- ✅ 월 보수 1인당 **19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1개월 이상 유지
- ✅ 사업주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신청 가능
- ❌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기타 인건비 보조사업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
3. 지원 금액
- 👤 월 보수 190만 미만 상용근로자: 월 13만 원 지급
-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예: 주 30–40시간→12만 원 등)
- 📅 일용근로자: 근무일자 기준 비례 지급(예: 월 22일 이상→13만 원)
4. 지급 방식 및 시기
- 🕒 최초 신청분은 즉시 또는 최대 3일 내 지급, 이후 매월 10·20·30일 중 선택한 날짜에 지급
- 💵 현금 직접지급 또는 건강보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
5. 신청 절차
-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 ②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능
-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조건 충족 시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
- ④ 변경사실(근로자 수·근로시간 등)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6. 꼭 알아야 하는 팁
- ✔ 신청 전 1개월 이상 근로 유지 확인 필요
- ✔ 사회보험 대납 방식을 선택하면 보험료 자동 처리
- ✔ 최초 30인 초과 시에도 29명 이하로 유지하면 계속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 ✔ 가족·특수 관계인은 제외되며, 부정수급은 환수 및 제재 가능
- ✔ 정책 자주 개편되므로 고용센터·복지공단(1588‑0075) 상담 권장
7.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고용센터: ☎ 1350
- 📞 일자리안정자금 포털·복지공단 상담
- 📍 자세한 내용은 포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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