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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정부 지원제도
소송이 두렵거나 어려우신가요? 정부가 법률 지원을 대신합니다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 없이 132

1. 제도 개요
법률구조제도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소송대리, 법률상담, 민형사 사건 구조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의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가정폭력, 성폭력 등)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3. 지원 범위
- 법률 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 모두 가능)
- 민사·가사·형사소송의 변호인 선임 및 소송 대리
- 지급명령, 강제집행, 임대차분쟁 등 실질적 법률행위
- 이혼, 양육비, 상속,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사건
4. 신청 방법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및 신청
- 오프라인: 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전화: 국번 없이 ☎ 132
- 소득·재산 증빙서류, 사건 관련 자료 필요
5. 유의사항
-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상담 후 소송 지원으로 전환되려면 별도 신청 필요
- 허위 신청 시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
6.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2
- 전국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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