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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한부모 가정 학용품비 지원 제도, 자녀 교육을 위한 작은 보탬!
신학기 자녀를 위한 필수 지원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1. 제도 개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하나로, 자녀 교육을 위해 신학기마다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정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
3. 지원 금액 및 시기
- 학기당 1회, 연 1회 지원 (보통 3월 초)
- 자녀 1인당 83,000원 (2025년 기준)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보호자(부 또는 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등
5. 유의사항
-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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