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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 정책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트는 재기 지원 💡
📌 시행기관: 금융위원회 ·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은행권
1. 코로나19 채무 조정이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2020년 시작된 금융위·금감원·캠코 주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패키지(50조 원) 중 하나로, ✅ 원금 상환유예 ✅ 이자·연체금리 감면 ✅ 장기분할상환 ✅ 채권 매입 후 소각(배드뱅크 방식)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2. 대상 및 자격 기준
- ✅ 코로나19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받았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2020.4.~2021.6. 연장 조치 포함)
- ✅ ‘90일 이상 연체 차주(부실차주)’ 및 ‘부실우려 차주’ 모두 포함되며, 10년 이상 장기 연체·1억 원 이하 채무 우선조정 대상
- ✅ 채무총액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포함 가능
3. 주요 지원 내용
- 🕒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연체이자 감면
- 📅 장기분할상환: 최대 5년(60개월) 이내로 분할조정 가능
- 🏦 배드뱅크 채권 매입 후 소각방식으로 일부 채무 탕감 가능
- 📈 금리우대 조건: 교육·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상환 요율·감면율 우대 (최대 +10%p)
-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 연계: 연체 30일 이하 사전 조정 파악 가능
4. 신청 절차 (순서대로)
- ①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방문 접수
- ② 해당 금융회사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
- ③ 캠코를 통한 채권매입 및 조정안 제시 → 채무 탕감·분할상환 등 조건 안내
- ④ 조정안 수락 후 이행 → 성실상환 시 채무 정보 공공정보 해제 가능
5. 꼭 알아야 하는 팁
- ✔ 부실차주는 ‘1회 신청·90일 이상 미이행 시 부실Track’ 유의
- ✔ 재창업 등 이수 시 탕감율+우대가산금 포함 가능
- ✔ 10년 이상 연체·1억 이하 채무부터 우선 조정이 진행 중
- ✔ 프리워크아웃 활용 시 연체 30일 이하라도 조기 상담 가능
- ✔ 배드뱅크 매입 제한채권·담보성 대출 등 일부 제외 항목 유의
6. 시행 현황 및 효과
2025년 6월 기준, 장기연체 채무 조정 심사가 시작되었으며,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0.71%로 증가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분할+감면)은 對소상공인 내수침체 대응·재기 지원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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