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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소상공인 취업 장려금! 채용·재취업 시 꼭 신청해야 할 혜택 💼
1. 취업 장려금이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재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을 통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들의 배우자가 직무 교육 이수 후 **구직 또는 재취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사업주는 재취업 청년 등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69세) 및 배우자
✅ 폐업 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 중이며
✅ '특화취업 지원' 교육 이수 후 구직 또는 취업 시 대상
3. 지원 내용 및 금액
교육비 + 구직수당 · 전직장려금 + 고용장려금
- 🎓 '취업 기초/심화/특화' 교육 후 **교육참여수당** 35만 원 지급
- 💼 구직활동 시 **전직장려수당**: 1차(구직) 60만 원, 2차(취업 후 30일 이상) 40만 원 = 총 100만 원 지원
- 👥 고용주 대상 **고용장려금**: - 청년 취업장려금: 채용 후 6개월 이상 시 최대 720만 원 - 소상공인 특화 시 추가 훈련참여수당 월 50~11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4. 신청 절차 – 단계별 가이드
포털 접수 → 교육 → 구직·취업 → 수당·장려금 신청
- ①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접속 → 특화취업지원 신청
- ② 취업 관련 교육(기초/심화/특화) 이수 후 교육참여수당 신청
- ③ 구직활동 또는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신청
- ④ 청년 구인 시 고용주가 고용장려금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5. 꼭 알아야 하는 것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 ✔ 교육 참여는 특화과정까지 완료해야 수당 신청 가능
- ✔ 이수 후 **교육참여수당 35만 원** 꼭 신청!
- ✔ **전직장려수당**은 구직 또는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시 지급
- ✔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6개월 이상) 조건 필수이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병행 가능
- ✔ 교육 후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성공수당**도 함께 신청하세요
6. 관련 문의처
- 📞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357
- 📞 고용장려금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8/7441
- 📍 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24'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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