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상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되며, 1차 납부는 7월, 2차는 9월에 분할되어 고지됩니다.



2. 납세 대상 및 부과 기준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 의무자: 해당 날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
- 과세 대상: 주택, 토지(건축용지·비사업용 토지 포함), 건축물 등
-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일정 세율 적용
3. 세율과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적용됩니다.
- 주택: 0.1% ~ 0.4%
- 건축물: 0.25%
- 토지: 일반 0.2% ~ 0.5% / 비사업용 4.0%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 과세표준 1.8억 원 × 0.15% = 270,000원



4. 납부 시기 및 방법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은행 ATM, 스마트폰 앱 등 사용 가능



5. 감면 대상 및 조건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신청
- 농지·임야·문화재 등 특정 재산: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자동 감면 외,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신청서 제출 필요
6. 고지서 확인 및 이의신청
고지서 확인은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과세 기준 오류나 이중 과세 등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상반기에 집을 팔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A: 기준일(6월 1일) 소유자가 전액 납부 -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A: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 - Q: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용 가능



8.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과세표준 상승
- 1가구 1주택 감면 확대 및 고령자 세액공제 강화
-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 고지서 우편 발송 축소
- 납부 기한 연장 요청 가능(자연재해·경제 사정 등)
9.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공시가격 변동 여부 매년 확인
- 고지서 내용 이상 여부 즉시 확인
- 이중과세 및 누락 과세 주의
- 장기 미납 시 가산금 + 압류까지 발생 가능



10. 참고 사이트 및 자료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각 지자체 세무과 홈페이지
반응형
'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우 차트 상승 반전 기회 주가 전망 과 배당금 매매시기 (0) | 2025.07.12 |
---|---|
2025 휴가지원금 45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 누구나 소비쿠폰 받고 여행비 지원받자 (0) | 2025.07.11 |
2025년 미국 주식 11개 섹터별 상승 종목 리스트 (0) | 2025.07.11 |
2026 최저임금 2.9% 인상 최신 정보: 1만320원 시급과 월급 계산법 (1) | 2025.07.11 |
쿠데타 시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법: 한국의 정치적 갈등과 민주적 안정 (0) |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