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절차 안내 - 목차 바로가기
🔗 소송 관련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1. 근저당권 말소란?
근저당권 말소란, 이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진행하지만, 협조가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발생 상황
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주된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전액 변제 후 채권자가 말소협조를 거부
- 채권양도 후 연락 불능
- 금융기관 파산 또는 해산






3. 말소청구 요건과 입증자료
말소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 말소 요청에 대한 채권자의 부당한 거부
- 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불명 확인서, 내용증명 반송
입증자료로는 변제 영수증, 금융 이체내역, 공증서류 등이 중요합니다.






4. 사전 협의 및 내용증명
소송 전에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말소등기 청구 의사와 기한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이 없거나 거부될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5.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내역(등기부 등본 인용)
- 채무 변제 사실 및 그 증거
- 채권자의 비협조 또는 부재 증명
- 청구 취지: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라"






6. 소송 절차 및 대응 전략
소송은 해당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보통 문서 증거만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부재 중인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판례 및 주요 쟁점
대표적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충분한 증거와 내용을 갖추고 소를 제기하면 채권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와 일부 변제 논란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8. 승소 후 등기 말소 절차
승소 후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문 정본 및 송달증명서
- 등기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대체서류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관련 소송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 리스트 (0) | 2025.07.19 |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절차 안내 (0) | 2025.07.19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안내 (0) | 2025.07.18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절차 안내 (0) | 2025.07.18 |
약정금(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안내 (0) |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