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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식 부모급여 안내 영상
(YouTube 영상 바로가기)
1.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0~23개월 아동 가정 대상 현금성 지원 제도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의 양육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지급 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적용하고 금액 차액만큼 현금 지급
5.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 가능. 이를 초과하면 신청 달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6.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 메뉴 이용
7.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통장사본 등 준비.



8. 법적 근거
본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 다른 수당과 차이
- 아동수당(월1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일회성)과 **중복 수령 가능**



10. FAQ
- Q.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은 줄어드나요? → 보육료 바우처 우선, 부족분만 현금으로 지급.
- Q. 소급 신청이 안 되었어요. → 그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은 60일 이내만 가능.
- Q. 다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 기준 금액 동일하며,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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