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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노동 지원! 인건비·사회안전망 걱정 끝 가이드 👷‍♀️

by lovelyldg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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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노동 지원! 인건비·사회안전망 걱정 끝 가이드 👷‍♀️

1. 고용·노동 지원이란?

인건비 부담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의 50~80%,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고령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장려금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또, 실업급여·직업훈련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

  • ✅ 「소상공인법」 기준 소상공인
  • ✅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통해 가입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가족 제외

3. 주요 지원 내용

  • 💸 고용보험료 지원: 50~80% 지원, 최대 5년간 
  •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까지 
  • 💼 업무분담지원금: 동료 대체근로자에 월 20만원 지급 
  • 👵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60세 이상 채용 시 월 30만 원(최대 3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시 고용주·근로자 모두 지원 (최대 연 720만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 수당 + 전직장려금 포함 

 

4. 신청 절차

  1.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가입 및 고용보험 선택 
  2. ②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24 또는 콜센터 (☎1357) 
  3. ③ 특정 장려금(육아휴직, 청년, 고령자 등)은 고용센터에 추가 신청
  4. ④ 실업급여·훈련비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신청 및 훈련 참여

5. 꼭 알아야 하는 것들

  • ✔ 복잡한 가입-지원 절차, 2024년 11월부턴 원스톱 서비스 한 번 신청으로 가입+지원 가능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1350 또는 ☎1588‑0075 통해 확인 
  • ✔ 고용보험료 지원은 가족 제외, 별도 신고 필요 없고 최대 5년간 혜택 가능 
  • ✔ 각 장려금은 고용조건(청년·육아 등) 충족 시 개별 신청 필요
  • ✔ 정책이 자주 개편되므로 고용센터·소진공 콜센터(1357) 등 공식 상담처 통해 최신 정보 확인

6.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고용·산재보험 가입: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부 통합상담)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1350 (고용노동부)
  • 📍 정책 자료/공고: 소상공인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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