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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완벽 정리! 소상공인 세무 부담↓ 가이드 🧾
1. 간이과세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단순·저부담 부가세 제도
연 매출 기준 이하의 사업자는 1.5%~4% 저율 부가세, 신고는 연 1회, 매입세액은 0.5%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2. 기준 연 매출액
- ✅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부터 적용 (2024년 7월 1일 이후 변경)
- ✅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세금 납부 면제
- ❌ 적용 제외 업종: 예: 의료·법무·부동산 임대·유흥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 📌 세율: 업종별 1.5%~4% 적용 (소매·음식점 1.5%~4%)
- 🧾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가능, 미만 시 발급 불가
4. 신고·납부 절차
- ① 신고 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2025년 연장→27일)
- ②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 ③ 매출 > 4,800만 원일 경우 납부 필요, 미만 시 신고만 하면 됨
5. 일반과세와의 차이점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세율 | 1.5–4% | 10% |
매입세 공제 | 0.5% | 전액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세금계산서 | 4,800만↑ 시 발급 | 모든 경우 가능 |
6. 꼭 알아야 할 팁
- ✔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면제 기준 4,800만 원 꼭 확인하세요
- ✔ 사업 시작·휴업·폐업 시 연 환산 매출 계산 주의
- ✔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신고 의무 발생 가능성 체크
- ✔ 홈택스 신고 시 적격 증빙자료(카드, 세금계산서 등) 준비 필수
- ✔ 일반과세 전환 원할 시, 홈택스에서 신고 포기 가능
7.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국세청 세금상담: ☎126
- 📞 홈택스 도움말 센터
- 📍 국세청 웹사이트 ‘간이과세자 안내’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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