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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낡은 집도 새집처럼 리모델링! 🛠️

by lovelyldg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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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낡은 집도 새집처럼 리모델링! 🛠️

집 수리비용 최대 1,601만 원까지!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 안내

신청 사이트: 복지로 / 정부24

1. 제도 개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소유 및 직접 거주 가구에 대해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 중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비주택(컨테이너, 움막 등)은 제외됩니다 

3. 수선급여 범위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 중보수: 단열·난방·배관 등
  •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전면 개보수 

4. 지원 금액

3년 주기 경보수 590만 원, 5년 중보수 1,095만 원, 7년 대보수 1,601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5. 차등 지원율

  • 생계급여 수급자: 100%
  • 중위소득 40% 이하 초과: 90%
  • 40% 초과 ~ 48% 이하: 80% 

6. 신청 절차 & 서류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정부24)
  2. 소득·재산 및 주택 노후도 조사(LH 또는 지자체)
  3. 보장 결정 후 수선비 지정계좌로 현금 지급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소득·재산·주택 관련 서류 등

7. 추가 지원

장애인 최대 380만 원, 고령자 최대 50만 원 별도 지원 가능 

8.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복지 담당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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