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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에너지바우처 정부지원! 여름·겨울 냉·난방비 걱정 끝! 🔌
📌 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보건복지부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용 부담 해소 정부지원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사용 시 바우처 금액(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 세대원 중 노인(1960.12.31 이전),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 포함
- ❌ 동절기 긴급 연료비·연탄쿠폰 등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제한
3.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 👥 2025년 연간 바우처 금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사용)
- 💳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 ⚠️ 동절기 중복지원 시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만 사용 가능: 1인 40,700원 등 차등 지급
4. 신청 절차
- ①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12월 31일(자동신청 포함)
- ② 자동신청: 전년 정보 동일 시 별도 절차 없이 대상 선정
- ③ 신규·정보변경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행복이음 시스템 접수
- ④ 선정·바우처 발급: 카드사 발행, 우편수령 또는 바로 사용 가능
- ⑤ 잔액조회·이의신청: 에너지바우처 포털 또는 콜센터(1600‑3190) 통해 확인
5. 꼭 알아야 할 팁
- ✔ 72시간 이내 카드 발급·지원 시작 원칙, 자동신청 시 별도 절차 없음
-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동절기 지원 받은 경우에도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미사용 잔액은 별도 정산 없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잔액확인 필수
- ✔ 대리신청 가능, 거동 불편 시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 ✔ 지자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4.7만 가구 대상), 사용 독려 중
6. 문의처 및 참고 자료
-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포털’ 및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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