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상세정보: 주거 불안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가이드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과 2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주거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인식하며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비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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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주택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의 일종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목적과 배경

  •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강제 퇴거, 주거 상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득 불균형 완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월) 주거급여 기준 (48%, 월)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95,502원 1,773,841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712,074원 3,221,795원
6인 가구 7,678,806원 3,685,827원
※ 참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고가의 재산이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재산 산정 방식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2018년 10월 22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중요 변경사항! 2018년 10월 22일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액 산정)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1. 임차급여: 월세 및 전세 거주 가구 지원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 가구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 지역별(1급지~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월별 임차료 상한액입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포함), 그 외 경기도
    • 4급지: 그 외 지역
  •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 임차료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
  • 자기부담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부담분 증가)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거주 가구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지붕 수선 등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달라지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 보수 범위 및 주기: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 기둥, 내력벽 등 (7년 주기)
  • 지급 방식: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거급여사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주택 개량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2.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 공통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및 가구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제적등본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하는 외국인 가구원)

📄 거주 형태별 추가 서류

  • 임차 가구: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임대인 계좌 확인용)
  • 자가 가구: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 증명 서류)

※ 참고: 위 서류 외에도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절차 (간략)

1단계: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및 기준 중위소득 48% 적합 여부 확인
3단계: 주택 조사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임대차 계약 여부 등 현장 조사
4단계: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 후 통보
5단계: 급여 지급 결정된 급여액에 따라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지급

주거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및 변경 신고

주거급여 수급 중에는 자격 유지 및 급여액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취업, 실업, 소득 증가, 재산 변동(주택 구입/매각, 증여/상속 등)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가구원 변동: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전입, 전출 등 가구원 수 및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 형태 변동: 주택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자가 주택으로 변경 등 거주 형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소득·재산 변동 등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바로가기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주거급여 콜센터

  • 전화번호: 1600-0021
  • 이용 시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주거급여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 가장 정확하고 개인 맞춤형 상담, 신청 접수 및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거급여,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이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