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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빠르고 공정한 해결의 길 ⚖️
1. 분쟁조정 제도란?
소송 없이, 전문 위원회가 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는 전국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예: 서울, 수원, 부산, 광주 등)와 상담센터를 통해 권리금, 계약갱신, 누수, 임대료·원상회복 등 다양한 사안을 전문가(변호사·건축사 등)가 공정하게 조정해주는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 ✅ 상가건물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부동산원·지자체 위원회별 관할 지역 내)
- ✅ 서울시는 상담센터 이용자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 가능 (누수 등 현장조사 포함)
- ✅ 전국 지자체별로 상시 접수(예: 인천시 불공정거래·임대차 분야 포함)
3. 조정 가능한 분쟁 유형
- 🔸 계약 갱신·해지 분쟁
- 🔸 임대료·보증금·권리금 조정
- 🔸 원상회복·수리비 부담(누수 등 포함)
- 🔸 부당거래(중개 관련·불공정 거래 등)
4. 신청 절차
- ① 온라인·전화·팩스·방문 접수
- ② 위원회에서 상대방 참여 요청 → 조정회의 일정 확정
- ③ 전문가 현장조사(필요 시, 예: 누수 책임 확인)
- ④ 조정위원회 심의 후 조정안 제시** → 합의→ 조정 성립
- ⑤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 소송 없이 강제집행 인정 가능
5. 꼭 알아야 하는 팁
- ✔ 서울시는 월 1600-0700, 내선 1번으로 상담 및 접수 가능
- ✔ 누수 책임 현장조사 제도 운영 중 (전문가 조사)
- ✔ 조정 수수료는 분쟁 금액 기준으로 1만~10만 원 수준 부과되며, 일부 면제 가능
- ✔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강제집행 문구 포함 합의서 요청 추천
- ✔ 전국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 위원회 마련, 관할 확인 필수
6. 분쟁 조정 실적
📊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195건 접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조정 성립률은 약 83~86%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7.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서울 상담센터: 1600‑0700 내선 1번
- 📞 인천 소상공인지원: 032‑715‑7294~6
- 📞 한국부동산원 위원회: 1644‑5599
- 📍 온라인 신청 및 서식: ‘cbldcc.or.kr’ 또는 각 지자체 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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