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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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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1. 제도 개요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
3. 등급 판정 기준
방문조사 후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되며, 예: 1등급은 전적 도움이 필요, 5등급은 치매 경증 대상
4.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
- 시설급여: 장기·공동생활 요양시설 입소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현금지원
- 복지용구: 연간 최대 160만원 지원
5. 신청 절차 &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조사(공단 직원)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통지 후 서비스 이용 개시
- 필요 서류: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가족 대리 시 위임장 등
6. 본인부담금 & 감경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의료급여 대상자 일부 또는 전액 경감
7. 유의사항
- 인정서 유효기간 2년, 만료 시 갱신 신청 필요
- 심사 결과 불복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 가능
- 도의시군구의 복지센터에서 추가 상담 및 계약 가능
8.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지역 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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