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YBAST의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의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 안전망!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내용 및 등급 분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도입 배경
- 독립적 사회보험: 건강보험과 분리되어 운영되며, 고령화로 인한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 목적: 어르신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상세 내용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만 65세 미만 국민 |
|
3.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급 판정 과정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자택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요구도 등 52개 항목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 양식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의학적 소견서 제출. (본인 부담)
-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장기요양 등급 분류
- 1등급 (최중증):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중증):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중등증):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경증):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치매 특별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 환자에 한함)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치매가 있으나 5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분.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본인부담금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처치, 건강 상담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인지 기능 향상, 재활 훈련 등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단기적인 돌봄 제공. (가족 휴가 등)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급여.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24시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요양 및 간호, 여가 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의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돌봄 제공.
- 대상: 심신이 허약하거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고 현금 지급. (월 15만원)
-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 외의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 이용 시 일정 금액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가족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지급. (제도 시행 예정 또는 시범 사업 중)
5. 본인부담금: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재가급여 | 총 급여비용의 15%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 총 급여비용의 20% |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 |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
본인부담금 감경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신청 및 보험료 납부
6.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신분증, 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합니다.
2단계: 방문 조사 및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하고, 조사 완료 후 일정 기한 내에 공단 지정 병원 또는 촉탁 의사를 통해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3단계: 장기요양 등급 판정 공단은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 판정을 의뢰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등급 판정 결과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어르신은 이 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방법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확인: 본인의 등급과 월 한도액,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등을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정보를 통해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시설기관)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선택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급여 비용 정산: 매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해당 기관 또는 공단에 납부합니다.
8. 장기요양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나요?
- 건강보험료와 연동: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 보험료율: 2024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95%입니다. 2025년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되며, 일반적으로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요율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납부: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하여 고지되고 납부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9.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노인성 질병의 중요성
- 만 65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는 안됩니다.
등급 유효기간 및 갱신
-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4년)
- 만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의 안내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 허위 사실 기재, 자격 변동 미신고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변경 및 철회
-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등급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시에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기관
10.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주요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장기요양보험 관련 종합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각 지사에서 방문 상담 및 신청, 서류 제출 가능.
💻 온라인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상세 정보, 신청, 기관 찾기 등)
- 복지로: www.bokjiro.go.kr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조회 등)






🌱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공단의 전문 인력들이 언제든 상담과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어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책자금,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특수질환 까지 확인 신청하기 정부지원 (1) | 2025.07.25 |
---|---|
생계급여 자격확인 바로 신청하기 정부지원 (2) | 2025.07.25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정부지원 (1) | 2025.07.25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바로하기 정부지원 (1) | 2025.07.24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정부지원 (0) |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