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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향한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며, 개인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상세 내용 (2025년 기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구분 | 세부 내용 및 특징 | 비고 |
---|---|---|
지원 대상 |
|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이 핵심 저소득 구직자에게 집중 지원 |
지원 내용 |
|
수당과 서비스를 병행하여 취업 역량 강화 취업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구분 | 세부 내용 및 특징 |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활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먼저 워크넷(www.work.go.kr/kua)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수급자격 심사 및 유형 결정 신청 접수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및 취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Ⅰ유형 또는 Ⅱ유형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됩니다.
3단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개인별 취업 목표와 역량에 맞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직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Ⅰ유형 수급자는 이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4단계: 취업 성공 및 사후 관리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고용 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의 경우 취업 성공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공통 기본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취업 경험 확인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 (재산 관련) 재산세 납부 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특정 계층 증명) 졸업증명서, 수료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분을 기준으로 하며,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팁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편리합니다.
- 필요 서류는 미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준비해 두세요.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 및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성실한 취업활동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상담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 및 중단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일정 소득(월 5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 (중복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타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 허위 사실 기재, 소득 은닉, 구직활동 불이행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 및 활동 내역 제출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 주요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종합 상담)
- 전국 고용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여 방문하세요.
💻 온라인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 워크넷: www.work.go.kr (구인구직, 직업훈련 정보, 이력서 작성 등)
- HRD-Net: 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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