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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가정양육수당 신청, 24개월 이상 아이 매월 10만 원 지원받으세요!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간편 절차로 바로 시작하세요

1. 제도 개요
가정에서 양육 중인 생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86개월 미만)까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3. 지원 금액
- 일반 아동: 월 100,000원
- 농어촌 아동: 24–35개월 156,000원, 36–47개월 129,000원, 48–86개월 100,000원
- 장애아동: 24–35개월 200,000원, 그 이후 100,000원
4. 지급 시점 &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15일 또는 다음 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급은 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지급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이며,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정지되고, 재입국 시 재개됩니다
5. 신청 방법 & 서류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정부24)
- 서류: 신청서, 아동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 아동 정보 서류, 농어촌 또는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 증빙
6. 전환 & 변경 절차
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에서 전환 시, 15일 이전 신청은 해당월부터 적용, 16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료·돌봄서비스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정지, 입국 시 체류기록 확인 후 재개됩니다
- 입양 아동의 경우 별도 절차로 위탁가정 등에 지급됩니다
8.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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