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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보장제도! ‘최저생활+자활’ 완전 가이드 🛡️

by lovelyldg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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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보장제도! ‘최저생활+자활’ 완전 가이드 🛡️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1. 제도란?

최저생활 + 자활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재산·부양의무를 종합 평가해 최저생계 보장 급여와 의료·주거·교육·자활 지원을 제공하며, 수급자의 자생노력과 자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급여별 비율 이하인 가구 (예: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초과 시 제외되지만,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지원 
  • ✅ 가구 단위로 선정·지원, 즉 개인 생활 여건과 가구 구성 고려

3. 주요 급여 내용

  •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액만큼 매월 지급
  • 🏥 의료급여: 의료비를 차등 지원(1종 무제한·2종 본인부담 일부 포함)
  • 🏠 주거급여: 임차료 부담 경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용품비 등 지원
  •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사망 80만 원 지원
  • 🔧 자활급여: 자활사업 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 

 

4. 신청 & 선정 절차

  1. 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② 소득·재산·부양의무자·자활능력 조사 
  3. ③ 조사 후 30일 내 급여 결정 및 통지(필요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index=12}
  4. ④ 매년 확인조사 실시, 변동 시 급여 조정 또는 중지 

5. 꼭 알아야 할 팁

  •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름 – 의료급여 제외 시 주의 필요
  • ✔ 소득인정액 계산법 숙지 필요: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 ✔ 긴급복지는 사전 결정 전 긴급지원 가능 
  • ✔ 압류방지 통장 이용하면 급여 안전하게 보호됨 
  • ✔ 감면 혜택: 전기·가스·통신·TV수신료 등 공과금 감면 포함

6.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주거급여 콜센터 1599‑0001 / LH 1600‑0777
  • 📞 교육급여 1544‑9654
  • 📞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공고 및 복지로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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