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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기초생활 보장제도! ‘최저생활+자활’ 완전 가이드 🛡️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1. 제도란?
최저생활 + 자활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재산·부양의무를 종합 평가해 최저생계 보장 급여와 의료·주거·교육·자활 지원을 제공하며, 수급자의 자생노력과 자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급여별 비율 이하인 가구 (예: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초과 시 제외되지만,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지원
- ✅ 가구 단위로 선정·지원, 즉 개인 생활 여건과 가구 구성 고려
3. 주요 급여 내용
-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액만큼 매월 지급
- 🏥 의료급여: 의료비를 차등 지원(1종 무제한·2종 본인부담 일부 포함)
- 🏠 주거급여: 임차료 부담 경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용품비 등 지원
-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사망 80만 원 지원
- 🔧 자활급여: 자활사업 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
4. 신청 & 선정 절차
- 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② 소득·재산·부양의무자·자활능력 조사
- ③ 조사 후 30일 내 급여 결정 및 통지(필요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index=12}
- ④ 매년 확인조사 실시, 변동 시 급여 조정 또는 중지
5. 꼭 알아야 할 팁
-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름 – 의료급여 제외 시 주의 필요
- ✔ 소득인정액 계산법 숙지 필요: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 ✔ 긴급복지는 사전 결정 전 긴급지원 가능
- ✔ 압류방지 통장 이용하면 급여 안전하게 보호됨
- ✔ 감면 혜택: 전기·가스·통신·TV수신료 등 공과금 감면 포함
6.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주거급여 콜센터 1599‑0001 / LH 1600‑0777
- 📞 교육급여 1544‑9654
- 📞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공고 및 복지로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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