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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체납 유예·분할납부 지원 기준! 소상공인 재기·경영안정 가이드 ⏳
1. 체납 유예·분할납부란?
어려움 있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
사업 실패·폐업·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징수특례(가산금·지연이자 면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징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 ✅ 체납액 500만 원 미만 또는 3회 이상 체납했더라도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재기 목적(폐업 후 재창업·취업 등) 있을 경우 징수특례 적용됨
- ✅ 지방세·공과금 체납 소상공인도 대상이며, 지자체별 기준·기간 상이
3. 주요 지원 내용
- ⏰ 체납처분 유예: 압류·매각·징수처분이 일정 기간 유예됨 (예: 국세는 6월 말까지)
- 📆 분할납부: 최대 2년 분할납부 가능 (국세·사회보험료)
- 💸 징수특례 제도: 가산금·납부 지연이자 면제, 신용불량 등록 유예 및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 🏷 지방세·공과금: 지방자치단체별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 상이
4. 신청 절차
- ① 홈택스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유예 또는 분할신청 (예: 국세청 온라인 접수)
- ② 조건 충족 시 체납처분 유예 승인
- ③ 분할납부 계획서 제출(납부 횟수·금액 명시)
- ④ 분할납부 개시 후 성실 납부 시 가산금·이자 면제 혜택 지속됨
5. 꼭 알아야 하는 팁
- ✔ 체납액 500만 미만이면자동 유예 가능하므로 즉시 신청 추천
- ✔ 유예 기간 내 분할납부 계획 없이 방치하면 이자 및 제재 발생할 수 있음
- ✔ 폐업·재기 시기 증빙자료 제출하면 가산금 면제·신용 예외 혜택 가능
- ✔ 지자체는 납부기한 6개월 연장, 6개월 분할 등 다양한 옵션 제공 – 지역별 공고 확인 필수
- ✔ 신청 후 승인 여부 및 일정 철저히 확인, 미납 방지 위해 알림 서비스 활용 권장
6. 문의처 및 참고 자료
- 📞 국세청 납세자 상담: ☎ 126
- 📞 지자체 세무과/재정팀 문의
- 📞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유예: ☎ 1588‑0075
- 📍 홈택스·지자체 정책브리핑·사업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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