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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긴급복지 지원! 위기 상황 속 ‘한시적 생계 안전망’ 완벽 가이드 🚨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 복지로
1. 긴급복지 지원이란?
뜻밖의 위기, 하루아침에 닥친 생계 위기 시의 올인원 안전망
예기치 못한 사망·실직·질병·화재·가정폭력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해산·장제비 등 여러 항목을 최대 수개월 간 신속 지원하는 국가 긴급 구호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 ✅ 위기 사유 발생: 주소득자 사망·실직·휴폐업 사업장 위기·화재·가정폭력 등
-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백만·4인 4.57백만 원 등)
- ✅ 재산 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기준 도시에 따라 다름, 예: 대도시 1.35억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3. 지원 항목 및 금액
- 💵 생계지원: 1인 약 730,500원 → 4인 약 1,872,200원 (월 최대 6회, 연장 시 총 6개월)
- 🏥 의료지원: 1회 최대 3백만 원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 주거지원: 대도시 4인 약 59만 원/월 (최대 12회)
- 📚 교육지원: 초중고 학용품·수업료 등 (초 12.8만·중 18만·고 21.4만 원) 분기 최대 2회
- 🔌 기타 지원: 연료비(10~3월 월 150,000원), 해산·장제비(70–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등)
-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4인 기준 월 149만 원(최대 6회)
4. 신청 및 절차
- ① 129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② 현장 긴급조사 및 위기관 확인 (서식 1호 등)
- ③ 즉시 지원 결정 후 →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④ 사후 소득·재산 조사 및 적정성 심의 (심의위)
- ⑤ 위기 계속 시 총 6개월 내 2회까지 지원 연장 가능
5. 꼭 알아야 할 팁
- ✔ 72시간 이내 신속지원 원칙, 행정절차 줄이기 노력 중 :
- ✔ 중복지원 방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이라면 동일 내용 중복 불가
- ✔ 지원계좌는 압류 금지! 보호 예금 처리되어 안전하게 지급
- ✔ 지자체 조례 따라 위기 유형 추가될 수 있음,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 ✔ 사후 부적정 시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6. 문의처 및 참고 정보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 복지과
- 📍 정책·공고: 복지로·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안내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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