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새롭게 시작되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에게 최고의 돌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합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초보 부모님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적인 아동 복지 정책입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 바로가기

📊 부모급여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및 특징 비고
지원 대상
  • 출생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연령: 만 2세 미만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2025년 변경사항: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복지멤버십으로 동시 신청 가능 (2025년 1월부터 시행)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영아 양육 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를 사실상 돌보고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등) 신청 가능
복지멤버십은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통합 신청을 지원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지원 금액
  • 만 0세 (출생 후 ~ 11개월):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동 1인당 월 50만원
  • 출생 초기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집중적으로 경감합니다.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 주말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지급)
최대 24개월간 지원되며, 아동의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양육 방식에 따른 차등 지원
  • 가정 양육 시: 해당 월 부모급여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한 잔액을 현금 지급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월 약 54만원) + 현금 (월 약 46만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월 약 47.5만원) + 현금 (월 약 2.5만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아이돌봄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만 2세 이상 아동 지원)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간 및 소급 적용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 빠른 신청이 중요하며, 출생 직후 신청하여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 익월부터 재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장 편리) 자녀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비롯해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복지멤버십 연동으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2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선택 사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등인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심사 및 급여 지급 신청 접수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필요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필수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
  •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방문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보호자가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사본: 실제 보호자의 신분 확인용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시설입소확인서: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특수 상황 시 추가 서류

  • 해외출생아: 국내 여권 사본
  • 복수국적자: 외국 여권, 국내 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그 외 특이사항 발생 시,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2025년 복지멤버십 활용

  • 2025년부터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기능이 제공됩니다.
  •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별도 서류 작성 없이 편리하게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집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상황과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신청 기간 엄수 (소급 적용 중요!)

  • 아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달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7월 15일생 아동의 경우 9월 13일까지 신청해야 7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양육 방식 변경 시 즉시 신고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입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양육 방식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및 재개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다시 국내로 입국하면 입국한 익월부터 재지급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중복 지원 불가 항목 확인

  •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주요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부모급여 관련 일반 상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 부모급여로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힘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 소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