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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 아동수당 지원! 만 8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매월 10만원 🚀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모든 아이 양육 부담 줄이는 월 10만원 현금 지원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0~7세(95개월 이하)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 ✅ 연령: 0~7세(만 8세 미만, 0~95개월) 아동
- ✅ 국적/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주민등록 또는 의료급여 전산번호 보유
- ✅ 소득·재산 무관: 모든 계층 대상 수당, 별도 조건 없음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 지급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현금
-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시 전날 지급
- 💳 지급방식: 원칙 현금 계좌 입금, 지자체 조례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능
- ⏳ 체류 제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4. 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언제든 신청 가능: 출생신고 후 → 읍·면·동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 ② 소급지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
- ③ 접수 후 → 매월 25일 지급, 중단 조건 발생 시 정지
5. 꼭 알아야 할 팁
- ✔ 소득·재산 무관, 모든 가정 대상이니 꼭 신청하세요!
-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늦으면 늦은 달부터 지급
- ✔ 지급일은 25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입금되니 일정 체크
- ✔ 해외장기체류(90일 초과) 시 자동 정지, 귀국 후 재신청 필요
- ✔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단 해외체류 제외 조건 유의하세요
6. 문의처 및 참고자료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거주지 읍·면·동 복지담당 부서
- 📍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복지로·지자체 웹사이트 아동수당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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