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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ST의 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정적인 시작을 위한 든든한 주거 지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로 전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주요 주거 복지 정보 바로가기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구분 | 세부 내용 및 특징 | 비고 |
---|---|---|
대상 요건 |
|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필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므로 기금대출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
대상 주택 |
|
지역별, 상품별 기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
|
개인의 소득, 신용도,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은 한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
|
금리는 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및 최종 금리는 은행 상담 필수. |
대출 기간 및 상환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자녀 출산 시 추가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 이상을 납입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 대출 상담 및 신청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 상담 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서류 심사 및 대출 승인 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단계: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공통)
기본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예비 신혼부부)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 대상 주택,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및 재직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자)
기타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현황 확인용)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없는 경우)
- (필요 시) 기타 은행 요구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중복 대출 불가
- 동일 주택에 대한 주거 관련 대출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 주거급여, 지자체 전세자금대출 등
전입신고 필수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신고
- 혼인 관계, 소득, 주택 소유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대출 중단 또는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조건 확인
- 법인 임대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사업목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기관 기준).
📞 문의처
🏢 주요 기관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각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상담






❤️ 신혼부부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출이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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