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정적인 시작을 위한 든든한 주거 지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 상태로 전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주요 주거 복지 정보 바로가기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및 특징 비고
대상 요건
  • 혼인 기간: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필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므로 기금대출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지역별, 상품별 기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수도권 최대 2.2억원, 수도권 외 최대 1.8억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소득, 신용도,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은 한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최저 연 1.5% ~ 최고 연 3.5% 내외 (소득,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녀 수 우대: 1자녀 연 0.3%p, 2자녀 연 0.5%p, 3자녀 이상 연 0.7%p (적용 기간 제한 있음)
  •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인하
  • 지방 소재 주택: 연 0.2%p 인하
금리는 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및 최종 금리는 은행 상담 필수.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일부 분할상환 후 잔액 만기 일시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자녀 출산 시 추가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 이상을 납입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 대출 상담 및 신청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 상담 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서류 심사 및 대출 승인 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단계: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공통)

기본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예비 신혼부부)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 대상 주택,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및 재직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자)

기타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현황 확인용)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없는 경우)
  • (필요 시) 기타 은행 요구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중복 대출 불가

  • 동일 주택에 대한 주거 관련 대출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 주거급여, 지자체 전세자금대출 등

전입신고 필수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신고

  • 혼인 관계, 소득, 주택 소유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대출 중단 또는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조건 확인

  • 법인 임대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사업목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기관 기준).

📞 문의처

🏢 주요 기관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각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상담

❤️ 신혼부부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출이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