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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조정이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으로 나뉘며, 각 절차는 소요 기간과 복잡성이 다릅니다. 모든 이혼은 법원 확인 또는 판결 후 주민센터 신고로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합의해 진행하며,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식입니다.
절차 및 기간:
- 이혼 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 방문, 신청서 제출(1~2일).
- 숙려기간: 자녀 없음 1개월, 자녀 있음 3개월. 가정폭력 등 사유로 단축 가능.
- 확인서 발급: 숙려기간 후 재출석, 이혼 의사 확인(1~2일).
- 이혼 신고: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내 주민센터 신고(1일).
총 소요 기간: 약 1~4개월(숙려기간 단축 시 1개월 내 가능).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습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
절차 및 기간:
- 조정 신청: 신청서 및 증거 제출(1~2주).
- 조정 기일: 법원 중재로 양측 협상(1~3개월).
- 조정 성립: 조정조서 작성 및 확정(1~2주).
- 이혼 신고: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1일).
총 소요 기간: 약 3~5개월(조정 불발 시 재판으로 전환).






협의 및 조정 실패 시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며, 유책 사유(외도, 가정폭력 등, 민법 제840조) 입증 필요.
절차 및 기간:
-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소장 및 증거 제출(1~2주).
- 변론 및 가사조사: 양육권, 재산분할 조사(2~6개월).
- 조정·화해 권고: 합의 시 종료, 불발 시 재판 계속(1~2개월).
- 판결: 본안 재판 후 판결 선고(1~3개월).
- 항소: 불복 시 2주 내 항소(추가 6개월~1년).
- 이혼 신고: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1일).
총 소요 기간: 평균 6개월~1년, 쟁점(양육권, 재산분할) 많으면 2~3년.






이혼 확정(협의·조정·재판) 후 1~3개월 내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후속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친권, 양육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행정 등록 수정.
- 재산분할·양육비 집행(필요 시 강제집행).
소요 기간: 신고 1일, 후속 절차 1~2주.
이혼 절차 기간은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쟁점 복잡성: 양육권, 재산분할 다툼.
- 증거 부족: 외도, 가정폭력 입증 지연.
- 상대방 태도: 비협조적 태도, 항소.
- 법원 일정: 사건 적체로 변론 지연.






✅ 대법원 92므990
유책 배우자(외도) 이혼 청구 기각, 명확한 증거로 신속 판결(8개월).
✅ 서울가정법원 사례
변호사 협력으로 증거(카톡, 영수증) 체계화, 조정이혼 4개월 내 성립.
✅ 숙려기간 단축 사례
가정폭력 증거(진단서)로 숙려기간 면제, 협의이혼 2주 내 완료.






변호사는 절차 효율화와 기간 단축에 기여합니다:
- 증거 준비: 적법한 증거(녹취, 메시지) 공증.
- 조정 유도: 협상으로 재판 회피.
- 서류 완비: 소장, 재산명세서 등 누락 방지.






절차 안내 및 상담은 아래 기관에서 제공:
-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저소득층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추천, 저비용 상담.
- 법원 전자소송포털: 절차 및 서류 안내.
협의이혼: 합의 가능 시 1~4개월 내 완료, 변호사로 협의서 명확화.
조정·재판이혼: 증거와 변호사 협력으로 3~12개월 목표, 항소 대비.
추천: 초기 상담으로 사안 파악, 변호사와 증거·전략 준비로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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