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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청구하며, 민법 제84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에 근거합니다.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행위로 혼인 파탄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와 연계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간통).
- 악의의 유기(생활비 미지급, 방임).
- 심히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모욕).
- 3년 이상 행방불명.
- 기타 혼인 지속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외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 인정 기준: 배우자가 제3자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성관계, 애정 행위).
- 증거: 카카오톡·문자(애정 대화), 사진·영상(밀회 장면), 호텔 영수증, 제3자 증언.
- 제한: 외도 사실 인지 후 6개월, 행위 후 2년 내 청구(민법 제841조).






가정폭력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는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인정 기준: 신체적 폭행, 폭언, 모욕, 정신적 학대.
- 증거: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폭언 녹취(상대 동의 필요), 증인 진술.
- 주의: 반복적·지속적 행위일수록 높은 위자료 인정 가능.






시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후 10년 내 청구.
절차:
- 증거 준비(문서, 사진, 증인).
- 위자료 청구 소장 제출(지방법원).
- 변론 및 조정(1~3개월).
- 판결 또는 조정 성립(3~6개월).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미지급 시).
소요 기간: 평균 3~6개월, 항소 시 1년 이상.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며,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유책 정도: 외도·폭력의 빈도, 지속성.
- 혼인 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금액 증가 가능.
- 경제 상황: 당사자 소득 및 재산.
- 정신적 고통: 상담 기록, 진단서로 입증.
평균 금액: 1,000만~5,000만 원(외도, 가정폭력 기준).






위자료 청구 성공은 적법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증거 적법성 검토(불법 녹음·해킹 배제).
- 공증 및 증인 확보.
-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전략.
- 판례 기반 논리 전개(대법원 89므504 등).






✅ 대법원 89므504
배우자의 허위 고소 및 정신적 학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대법원 92므990
외도(호텔 영수증, 메시지 증거)로 유책 배우자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배상.
✅ 서울가정법원 사례
가정폭력(진단서, 경찰 기록)으로 위자료 4,000만 원, 양육권 동시 확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상담은 아래 기관에서 가능:
-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저비용 상담 및 변호사 추천.
- 법원 전자소송포털: 절차 안내.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 시 협의서에 명시, 신속 해결(1~4개월).
재판이혼: 외도·가정폭력 증거로 유책 입증, 위자료 극대화.
추천: 변호사와 협력해 적법 증거 준비,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초기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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