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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개명, 주소 이전, 보험 및 금융 계좌 변경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이 절차들은 이혼 확정 후 1~3개월 내 처리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법원 확인(협의이혼) 또는 판결(조정·재판이혼) 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절차:
-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협의) 또는 판결문(조정·재판) 수령.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 방문, 이혼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확인서/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소요 기간: 1일(서류 완비 시).
주의: 신고 기한(확정 후 1개월 내)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이혼 후 성(姓) 또는 이름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절차:
-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서 제출(이혼으로 인한 성 복원 또는 신규 이름).
- 필요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 신분증.
- 심사 및 허가(1~2개월).
- 허가 후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1일).
소요 기간: 1~2개월.
비용: 인지대 약 3,000원, 송달료 약 1만 원.






이혼 후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절차:
- 새 주소지로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임대 계약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이혼 반영).
소요 기간: 1일.
주의: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내 완료,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이혼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절차: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www.nps.or.kr)으로 세대주 변경, 연금 분할 신청(혼인 기간 5년 이상 시, 국민연금법 제64조).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세대주, 피부양자 정보 갱신.
- 필요 서류: 이혼신고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소요 기간: 1~3일.
이혼 후 금융 계좌,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절차:
- 은행 계좌: 은행 방문, 명의·주소 변경(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 명의 변경(등기소 방문, 이혼 판결문, 재산분할 합의서).
- 기타: 신용카드, 보험 계약(수익자 변경).
소요 기간: 1~7일(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 관련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절차:
- 친권자 지정 확인(이혼 협의서 또는 판결문).
-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친권·양육권 반영).
- 자녀의 주민등록(주소, 세대주) 갱신.
- 학교 및 학원에 양육권자 변경 통보.
소요 기간: 1~3일.






복잡한 절차(개명, 연금 분할, 부동산 등기)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도움이 유용합니다.
- 역할: 개명 신청서 작성, 연금 분할 협상, 등기 변경 대행.
- 비용: 개명 50만~100만 원, 연금·등기 대행 100만~300만 원.
✅ 개명 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 성 복원, 가정법원 허가로 1개월 내 완료.
✅ 연금 분할 사례
혼인 10년, 국민연금 분할 신청으로 월 50만 원 수령.
✅ 주의사항
이혼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등기 미변경 시 재산 분쟁 위험.






신속 처리: 이혼 신고 및 주소 이전은 확정 후 즉시 진행.
복잡 절차: 개명, 연금 분할은 변호사와 협력해 정확히 처리.
추천: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절차 확인, 서류 준비로 과태료 및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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